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으로, 연구원은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자원안보 정책연구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
를 추진한다.
연구원은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산하에 신설한 ‘자원안보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해 차년도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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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그동안 에너지는 전쟁이나 외교 갈등 속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핵심이었으나, 지금은 에너지가 그 자체로 안보의 선결 조건이 되는 시대”라며 “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가 함께 고려되는 통합적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 ▲한국석유공사(석유)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석탄)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해외자원산업협회(총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