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 더피엔엘
알뜰폰 사업자인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및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 촛불승리전환행동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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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또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