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신청한 아연 제련 기술을 비롯해 국가핵심기술 신규 3건이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산업부는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을 신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또한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 15건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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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려아연은 이번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추진해왔다. 앞서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은 데 이은 행보다.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빚고 있는 만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노린 것이란 분석이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