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 발생 중인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선다.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사각지대였던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기술 유출 성격의 M&A는 장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취지를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 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11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건수는 21건으로 유출 추이가 지속됐다. 지난 5년동안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와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은 다음날 바로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응수했다"며 "우리도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실태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5차 종합계획 실천과제가 포함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 통상교섭본부장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배 한도 3배→5배…기술 유출 목적 편법 M&A도 '제동'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M&A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에 M&A 분야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 및 처벌도 강화한다. 해외유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은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인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수사 측면에선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을 적극 활용해 공조를 강화하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원의 관할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해 재판 전문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간소화가 적용되는 세부 수출 유형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수출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기술심사 상한제(45일, 최대 1회 45일 연장)를 도입해 신속한 기술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부분의 기술유출이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핵심인력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핵심인력을 식별하고 기술유출 정황 발생 시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심사관 채용 등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확대해 나간다.
배터리·우주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추진
5차 종합계획은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계획을 담았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이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등 기술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 삼성전기가 MLCC 관련 사업에서 획득한 기술을 활용해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바 있다. SAR의 경우 지난 4월 한화시스템이 SAR위성 탑재체를 정찰위성 2호기 SAR위성 등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고,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해 보호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산업분석, 기술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기술보유확인제와 등록제 도입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예상 기업을 신속히 식별해 보호제도 내로 편입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보안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사용 허용…새해 가이드라인 발표
이날 위원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보호조치 등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던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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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은 허용하면서도 기술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부 고시)'에 클라우드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초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보호조치는 ▲기술자료의 저장 공간 위치 ▲정보주체 및 사용자 권리 ▲사고시 대응절차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