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기업에 총 겨눈 것 같다"…퍼플렉시티 작심 비판, 이유는?

셰벨렌코 CBO "모토토라 폰에 앱 탑재, 구글과 계약 때문에 못해"

컴퓨팅입력 :2025/04/24 09:58    수정: 2025/04/24 14:22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모토로라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기본 탑재하려고 했지만 구글 때문에 막혔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셰벨렌코 퍼플렉시티 최고사업책임자(CBO)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의 반독점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증언에서 셰벨렌코 CBO는 "모토로라와 퍼플렉시티 모두 원했지만 구글과 계약 때문에 기본 설정된 AI 어시스턴트를 변경할 수 없었다"면서 "구글의 계약은 기업에게 총을 겨눈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구글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요한 수익원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갤럭시S25 시리즈에 탑재된 구글 생성형AI '제미나이' (사진=지디넷코리아)

현재 퍼플렉시티 앱은 새 모바일 기기에 사전 탑재되지만, 시작 화면에는 표출되지 않고 있다. 

셰벨렌코 CBO는 일반인들이 모토로라 폰에서 퍼플렉시티 앱을 기본 설정하려면 10~15분 가량 소요될 뿐 아니라 IT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기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구글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익이 끊기는 위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체결한 파트너십 대부분은 법무부의 소송이 없었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글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 통신사, 브라우저 업체들이 대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구글 크롬의 오픈소스 버전인 크로미움(Chromium)을 기반으로 자체 브라우저 '코멧(Comet)'을 개발 중"이라며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더라도 오픈소스 버전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셰벨렌코는 또 이날 증언에서 퍼플렉시티가 한 기업과 자사 AI 어시스턴트 사전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 다른 기업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구글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증인으로 출석해 모토로라가 올해 말쯤 모바일 기기에 퍼플렉시티 앱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퍼플렉시티가 삼성전자와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측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퍼플렉시티를 기본 AI 비서 옵션으로 제공하거나 ▲퍼플렉시티 안드로이드 앱을 갤럭시에 사전 설치하거나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토어에서 퍼플렉시티를 홍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열린 구글과 법무부간 반독점 소송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재판을 이끌고 있는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는 지난 해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 이동통신사, 브라우저에 기본 탑재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한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탑재 대가 지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금지 조치는 구글의 생성형 AI 제품인 제미나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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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사업 부문 분할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메타 판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3주 일정으로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