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갤럭시폰' 등 삼성전자 기기에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대가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 및 디바이스 파트너십 부문 부사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에 참석해 구글이 지난 1월부터 삼성전자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삼성전자 기기에 '제미나이'를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되며 2028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구글 '제미나이' 앱 내 광고 수익 일부를 배분 받는 조건도 계약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는 구글이 삼성전자에 제미나이 선탑재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를 활용해 검색분야 시장독점적 지위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 사업 부문 등을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스탠더드 오일이나 AT&T 분할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아밋 메타 판사는 지난해 구글이 삼성전자 기기에 검색 엔진을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메타 판사는 현재 검색엔진 기본 탑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여러 차례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020~2023년에 구글 검색, 플레이스토어, 구글 어시스턴트를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기본 탑재하기 위해 4년 동안 80억 달러(약 10조9천억원)를 지불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구글간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과정에서 드러났다.
에픽은 2023년 11월 법정 증언을 통해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구체적인 금액 지불 사실을 공개했다. 연방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정책으로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하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AI 비서를 기본 탑재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상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두 회사는 퍼플렉시티를 기본 AI 어시스턴트 옵션으로 제공하거나 퍼플렉시티 안드로이드 앱을 휴대전화에 사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갤럭시 S24, S25 등 최신 스마트폰에는 구글 '제미나이'를 기본 AI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표 AI 기능인 번역, 이미지 생성, 서클투 서치 등 역시 구글과 협력 결과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폰에 퍼플렉시티가 도입될 경우 제미나이 대신 퍼플렉시티가 기본 AI 비서가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구글과의 협업 때문에 그간 소프트웨어 부분을 안드로이드에 의존하는 것이 AI 시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이번 일을 기점으로 자체 AI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지 주목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시도를 구글이 막고 있는 탓에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한계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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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에 자체 독자 AI 모델인 '삼성 가우스'를 탑재했지만, 정작 홍보는 구글 '제미나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지만 내세우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구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고도화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재판은 구글의 새로운 AI 전략과 시장 지배력이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