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당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를 피하기 위해 증거 파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5년 동안 반독점 문제에 대한 법적 조사를 피하기 위해 직원 묹 메시지 삭제를 비롯한 여러 전략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또 메신저로 내부 소통을 할 경우 법적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내부 소통에 사내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구글은 2008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무렵은 경쟁사였던 야후와의 광고 계약과 관련해 당국의 조사를 받던 시기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무심코 쓴 단어가 당국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에는 직원들에게 전쟁, 스포츠, 승패 관련 비유와 시장, 시장 점유율, 지배력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신규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당국이 해당 문구에 대해, 구글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구글은 직원들에게 "이슈에 대해 글을 쓰기 전 두 번 생각해 보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글은 메신저를 통한 내부 소통에 법적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사내 변호사를 수신자 목록에 추가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적 조치 대상인 직원이 채팅 기록 기능 사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메신저 관련 정책이 삭제를 기본으로 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법적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관련 문서를 보존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앞서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관련 증거를 억압하는 뿌리 깊은 체계적 문화를 갖고 있다"며 "공정한 사법 행정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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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글의 광고 기술 관련 소송에서 버지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구글의 문서 보존 정책은 대량의 증거 파기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구글은 메신저를 포함한 다양한 문서를 저장하기 시작했으며, 법적 조치 대상인 직원이 자율적으로 채팅 기록을 끌 수 없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