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74억여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23일 하나은행은 민원·제보가 들어와 자체 조사한 결과 내부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서 거래처 및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허위 서류 등을 통한 부당대출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 규모는 74억7천70만원이며,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3년 2개월 간 부당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특히 사적(私的) 금전 대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 금전 대차는 개인적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금전 대부를 하거나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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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공시와 함께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 측은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