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소비자원은 “발란은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단순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란을 통해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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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는 회생 절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충족 시 카드사에 할부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발란 측은 "반품 환불 건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판매자와 소통해 절차에 따라 PG사에 넘긴 상태"라며 "PG사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