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가스경보기 대다수 불량…안전기준 필요"

소비자원 조사서 15개 제품 중 13개 성능 미흡

홈&모바일입력 :2025/03/07 14:40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중에서 13개 제품의 경보·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추운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텐트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캠핑장 가스 중독 사고는 2022년 39건에서 2023년에는 65건으로 늘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경우 이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장치다. 시중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라는 제품으로 유통된다.

사용 전원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 종류 (사진=한국소비자원)

제품은 소방청 관련 고시에 따라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 60~90분 이내, 2단계(110ppm)에서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에 경보가 울리고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가스누설경보기에 적용될 뿐 캠핑장 텐트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과 동일하게 경보농도 및 내충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단계(55ppm), 2단계(110ppm) 농도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빠르게 작동했고, 4개 제품은 모든 단계(1~3단계(330ppm))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농도시험 적합 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내충격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부품이탈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음량 시험 검사 결과, 15개 중 4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54dB~65dB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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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및 품질개선 등을 권고한다.

안전기준이 없는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의 협의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