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선 유통·판매 늘어"

소비자원, 해외직구 플랫폼 모니터링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5/02/25 10:09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해외 리콜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해 차단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천336건에 대해 유통(577건) 또는 재유통(759건)을 차단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사진=한국소비자원)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 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다.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아동·유아용품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소비자원은 이에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참여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년(513건) 대비 48.0%(246건) 늘어난 759건을 차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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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또한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299건, 3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