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I] 클릭 한 번이면 '종소세 환급 신청' 완료… 어떻게?

컴퓨팅입력 :2025/04/01 16:52    수정: 2025/04/01 17:00

질문: 국세청이 내놓은 종소세 환급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

그록 답변: 국세청이 새롭게 선보인

종합소득세(종소세) 환급 서비스, 흔히 '원클릭 환급 서비스'로 불리는 이 제도는 납세자들이 과납부한 세금을 보다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공식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기존 민간 세무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래에서 이 서비스의 주요 특징, 대상, 이용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서비스 개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과거 5년간(최대 5년 치) 납세자가 과오납한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환급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세금 신고 과정이 복잡하거나 경정청구(세금 환급을 위한 수정 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웠던 납세자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 플랫폼(예: 삼쩜삼 등)이 수수료를 받고 이와 유사한 환급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 국세청이 직접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없애고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약 311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대상

이 서비스는 주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등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개인들을 겨냥합니다. 이들은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전통적인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대상 예시:

플랫폼 경제 종사자 (예: 배달 앱 라이더,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자)

특고 종사자 (예: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프리랜서 디자이너, 작가 등)

국세청은 이들이 과거 5년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했더라도 환급 가능한 금액을 놓친 경우를 분석해 서비스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3. 이용 방법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환급금 조회: '원클릭 환급 서비스' 메뉴에서 과거 5년 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을 자동 조회합니다. 시스템이 납세자의 소득 자료와 공제 가능 항목을 분석해 환급 가능 금액을 보여줍니다.

환급 신청: 조회된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입력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입금: 신청 후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정된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보통 신고 마감일(5월 31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이 완료되지만, 원클릭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므로 처리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4. 주요 특징 및 장점

무료 서비스: 민간 플랫폼은 환급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국세청 서비스는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최대 5년 소급 적용: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과오납 세금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성: 복잡한 세무 지식 없이도 클릭 몇 번으로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국세청이 직접 제공하므로 민간 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없습니다.

5. 기대 효과

경제적 지원: 약 2,900억 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개인들에게 돌아가며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무 행정 혁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금 신고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민간 플랫폼 대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줄여 납세자의 비용 절감과 함께 세무 시장의 공공성을 높입니다.

6. 주의사항

환급 시효: 세금 환급은 발생 시점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검토 과정: 신청 후 세무서에서 자료를 검토하므로 즉시 입금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한정: 주로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소득자(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과는 별개입니다.

7.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관련 안내가 홈택스에 업데이트되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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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세금 환급의 문턱을 낮추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으로, 특히 디지털 접근이 익숙한 젊은 층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기사는 그록을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