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과학 근거로 담배회사 왜곡 주장 반박할 것”

건보공단, 담배 소송 12차 변론 앞두고 대응 고심

헬스케어입력 :2025/03/31 10:0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27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2일 1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 대응을 위해 지난 2016년 발족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6개 의약 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흡연피해 소송 항소심 11차 변론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다”라며 “과학적‧의학적 근거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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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도 “담배는 발암물질 등급 중 인체에 발암성이 확실한 1그룹”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011년 담배소송을 진행해 당시 2심 법원은 흡연에 따른 폐암과 후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건보공단 담배 소송 1심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정되며 논란이 일었다.

대책단 위원들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다”라며 법원의 입장 방법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