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른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 암수술 지연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췌장암 ▲두경부암 등 주요 7대 암의 단일부터 수술일까지 대기기간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암수술 환자 수는 총 2만5천680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7.3%(2천22명) 감소한 수치.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증가했다.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의 비율은 2023년 40.7%에서 지난해 49.6%로 8.9%p 늘어났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천13명에서 2024년 1만6천742명으로 4천271 명(20.3%) 감소했다. 평균 대기기간은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이른바 ‘빅5병원’의 환자 수도 4천242명(51.48%) 감소했다.
서울대 윤영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시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환자는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즉, 상급종합병원 암수술 환자가 감소하고 대기기간이 31일 이상인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현 의료대란에서 암환자 사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더욱이 앞선 통계는 연도별 첫 진단일은 작년 2월20일~7월31일이며, 수술일은 2월20일~10월31일 기간만을 조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추가적인 수술 지연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의료대란 1년, 정부의 무능함이 위협한 국민 생명’ 자료집도 함께 발간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 정의 신설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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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기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게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체없이 수립·시행토록 했다.
김 의원은 “암 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명확하지만, 정부는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라며 “불통으로 밀어붙인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국민 피해를 조사해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