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에 역공 거듭…고려아연, 영풍 장외매수로 막판 승부수

SMH, 영풍주식 장외매수…지분율 10% 다시 넘기며 '의결권 제한' 가능해져

디지털경제입력 :2025/03/28 11:07    수정: 2025/03/28 12:54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을 둘러싼 수싸움이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려아연 100%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로부터 영풍주식 1천350주를 장외에서 매수해 지분율이 다시 10%를 넘겼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장 입구 (사진=지디넷코리아)

영풍은 전날 저녁 9시가 넘겨 끝난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 주식배당을 결의해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아래로 내려갔다고 기습 발표했다.

영풍 측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지분율 10%가 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정기주총 개회 직전 SMH가 영풍 주식 1천350주를 약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해 다시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주식배당 반영)로 끌어올렸다. 상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인 지분율 10%를 다시 넘기게 셈이다.

이번 조치로 양측은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주총 시작 전부터 양측은 지연 사유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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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측이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로 지연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상대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달라 검사인 참관하에 확인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느라 늦어졌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