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뒷광고’ 적발…과징금 3억9천만원

SNS·커뮤니티 활용해 소비자 기만 광고

유통입력 :2025/03/24 17:36    수정: 2025/03/24 23:05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비밀리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한 것으로 밝혀져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사가 기획, 유통하는 음원과 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 광고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SNS 채넣을 개설해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SNS 채널에 운영 주체가 명시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카카오엔터가 소유하거나 운영한 SNS 채널로는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이 확인됐다. 해당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한다. 논란이 되자 이들 채널 중 일부는 채널 소개에 카카오엔터에서 운영하는 채널임을 명시했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총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과 음반에 대한 광고 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작성한 홍보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또한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과 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천만원을 지급했고, 총 427개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위법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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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 광고에 대해 철퇴를 내린 첫 사례로, 위원회는 대중음악의 흥행은 대중의 취향과 인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인의 수요와 입소문, 팬덤 표과 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