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주’ ‘캄토프주 등 심평원 암질심 통과

헬스케어입력 :2025/03/20 08: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 신청 약제 중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옴짜라정’(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또 사이넥스 ‘레다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은 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됐다.

반면 한국엠에스디 ‘웰리렉정’(벨주티판)은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에 대해 급여 기준을 심의한 결과 통과되지 못했다.

급여기준 확대의 경우 ‘아팔루타마이드’ ‘이리노테칸염산염’ ‘트라스투주맙데룩스칸’ 성분의 치료제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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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얀센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에 대해, 에이치케이이노엔 ‘캄토프주’ 등 최근 DNA의 복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항암치료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리노테칸염산염’은 식도암(허가초과 요법)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전 치료요법의 명확화)이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