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주100㎎’(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 기준은 유방암의 경우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위암의 경우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으로 설정됐다.
엔허투주100㎎의 약가는 143만 1천원으로 그동안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천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이외에도 장기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도 4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한국다케다제약 ‘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마리바비르)은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 약가는 19만 4천500원으로 그동안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3천781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378만원(본인 부담 10% 적용 시)으로 낮아진다.
중증건선 치료제 한국비엠에스제약 ‘소틱투정6밀리그램’은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보험약가는 2만 4천919원으로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909만 5천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91만원(본인 부담 10% 적용 시)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한국쿄와기린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균상식육종’은 악성 신생물이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치사성 희귀질환. 비장, 폐 등 내부장기에 침범하기도 하는 피부림프종의 대표적인 질환이며, ‘시자리증후군’은 피부 T세포 림프종의 드문 백혈화 유형으로 전신성 홍피증과 림프절병증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이다.
보험약가는 137만 4천875원으로 그동안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이 약 7천840만원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92만원(본인 부담 5% 적용 시)으로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외에도 난임 치료에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이 완화(삭제)돼 보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 및 원료 가격 상승 하모닐란액(경장영양제, 2개 품목), 크레밍정(편두통 기본 필수약,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4월1일부터 인상한다.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했고, 경장영양제는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부족 신고가 접수되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조치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에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해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다. 또 편두통 기본 치료제(크레밍정) 1개 품목도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보험 약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신속히 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부담은 경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