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재생·항염·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는 차단됐다. 또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다.
해당 제품 광고에서는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 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 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참고해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