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된 제품 12종이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푸드야 식품’은 소비기한 지난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와 ‘갈릭 크러쉬’ 등을 소비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로 만들어 회수되는 제품들은 ▲한맥 홈푸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빵류)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즉석조리식품) ▲한우물 바질 토마토 파스타(즉석조리식품) ▲카페이노스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즉석조리식품) 등이다.

또 갈릭 크러쉬를 원료로 제조됐다가 이번에 회수 조치된 제품들은 ▲태원식품산업 크런치팝시즈닝(복합조미식품) ▲태원식품산업 큐민디핑시즈닝(향신료조제품) ▲동원 홈푸드 호치킨 새우후레이크(복합조미식품) ▲동원 홈푸드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기타가공품) ▲동원 홈푸드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소스) ▲유일수산 bhc마법클 후레이크(기타가공품) 등이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 회수 조치토록 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