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들었다면…살아서 연금으로 수령 가능

4분기 시행 목표로 금융당국 착수

금융입력 :2025/03/11 16:10    수정: 2025/03/11 16:32

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 가입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현금화)'를 오는 4분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죽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살아서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는 '연금형'과 보험사가 연계한 요양시설 등에서 보험금을 쓸 수 있는 '현물형' 두 가지로 나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 대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이 신청 시점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 가입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되고, 가입 수수료 등은 없다. 별도 소득과 재산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자식 등 상속인이 있다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

2. 얼마나 받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받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일단 유동화 비율은 100%로 할 수 없다. 일시로 전액 지급받는 것도 안된다. 최대 90%까지만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은 장기적으로 분할돼 수령된다. 

기본적으로 내가 낸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가입 시 보험사의 예정이율, 유동화 개시 연령과 지급 기간과 비율에 따라 월 수령액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40세에 1억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는 매월 15만1천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했다. 납입 총액은 3천624만원이다. A씨는 65세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70%를 받겠다고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121%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억원 사망보험금 중 30%인 3천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유동화 신청 시점이 늦어질 수록 월 수령액은 커진다. 적립금에 붙는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예정이율이 낮을 수록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커지게 된다.


3.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면

사망 시에는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0년 동안 유동화를 신청했는데 10년 만 받고 사망했다면 이뤄진 유동화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나가는 격이다.

4. 현물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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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B보험사와 제휴된 C 요양시설을 이용중인 Y씨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여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로 충당하는 격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며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