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 가입 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있을 때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현금화)'를 오는 4분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사망보험금은 종신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죽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살아서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는 '연금형'과 보험사가 연계한 요양시설 등에서 보험금을 쓸 수 있는 '현물형' 두 가지로 나뉜다.

1. 대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으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이 신청 시점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 가입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되고, 가입 수수료 등은 없다. 별도 소득과 재산 요건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자식 등 상속인이 있다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
2. 얼마나 받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받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일단 유동화 비율은 100%로 할 수 없다. 일시로 전액 지급받는 것도 안된다. 최대 90%까지만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은 장기적으로 분할돼 수령된다.
기본적으로 내가 낸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가입 시 보험사의 예정이율, 유동화 개시 연령과 지급 기간과 비율에 따라 월 수령액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40세에 1억원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에 가입한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는 매월 15만1천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했다. 납입 총액은 3천624만원이다. A씨는 65세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70%를 받겠다고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121%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1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억원 사망보험금 중 30%인 3천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유동화 신청 시점이 늦어질 수록 월 수령액은 커진다. 적립금에 붙는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예정이율이 낮을 수록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커지게 된다.
3.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면
사망 시에는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20년 동안 유동화를 신청했는데 10년 만 받고 사망했다면 이뤄진 유동화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나가는 격이다.
4. 현물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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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B보험사와 제휴된 C 요양시설을 이용중인 Y씨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여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로 충당하는 격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며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