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고준위방폐장·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 국회 통과

첨단산업 안정적 전력공급·무탄소에너지 확산 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5/02/27 17:0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 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력망특별업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345kV 이상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안이 가결됐다.(사진=뉴시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처분을 위한 법이다. 원전 내부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설치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마련 ▲유치지역 지원방안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지원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지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설치 ▲정부 주도 주민 수용성·환경성 확보된 계획입지 발굴 ▲인허가 의제 지원 ▲해상풍력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신속하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육성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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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