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수원 사장 "고준위 특별법 회기 내 통과해야…원전 중단될 수도"

"2030년 습식 저장소부터 포화…중저준위 성공도 특별법 제정 덕분"

디지털경제입력 :2024/02/20 17:33    수정: 2024/02/20 18:22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사용 후 핵연료가 (발전소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제로 대만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확보하지 못 해서 발전소를 멈춘 바 있다”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사장은 “고리원전이 2032년, 한빛이 2030년, 한울이 2031년, 이렇게 2030년부터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습식 저장소부터 포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황 사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발전소 안에 임시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서 보관해야 하는데 건식 저장시설 인허가도 시간이 꽤 걸린다”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건설이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도 증가하고 발전소 운영도 멈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 25기가 발전한 전력량은 4조 TWh(테라와트시) 이상이고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1만8천600톤에 이른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석탄이나 LNG 등에 비교했을 때 7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수원은 2080년까지 총 32기의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4만4천692톤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축구장 하나 면적에 2m 높이로 쌓은 부피와 맞먹는다.

황 사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탈원전을 하든 신원전을 하든 우리 세대가 원자력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등과 맞물려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과거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총 9차례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하다가 맨 마지막에 경주에서 중저준위 처분장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특별법이 있었다”며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할 때 신뢰성이나 입주민 수용성이 월등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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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사장은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한수원이 짓고자 하는 임시 시설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없으면 결국 영구 처분 또는 영구 저장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전 소재 주민들은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일정을 정해서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심의를 한 끝에 10개 쟁점 가운데 8개를 해소했고 나머지 2개도 협의에 이르러 이번 회기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