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A2우유 특허무효 심판 승소

특허심판원 "A2 단백질 소화 용이성, 특허로 보호할 수 없어"

유통입력 :2025/02/25 10:51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뉴질랜드 a2 밀크 컴퍼니(The a2 Milk Company)가 보유한 A2 단백질 관련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한 결과,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2우유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로, a2컴퍼니는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를 보유해 왔다. 그러나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의 특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므로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a2컴퍼니의 대한민국 등록 특허 2건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심결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와 기술적인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출시한 A2+ 우유 제품군. (사진=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는 이번 결정이 국내 A2우유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A2 단백질만 함유한 ‘A2+우유’를 출시해 누적 판매량 3천750만 개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A2원유 전용 목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A2우유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