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멸균유 세척수 혼입은 세척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9월 19일 3시38분에 멸균비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됐다는 추정이다.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이상이 없었고 설비 능력을 고려할 때 최대 50여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라고 했다. 관할 관청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척하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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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 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 30개를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2024년 9월 19일 제조된 멸균우유가 이미(특이하게 색다른 맛), 이취(이상한 냄새) 등을 이유로 회수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소비자기한은 2025년 2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