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판매중단"…보험 '절판 마케팅' 주의해야

과대 및 최대 보장금액 등 광고 유의해야

금융입력 :2025/02/17 12:57    수정: 2025/02/17 16:42

'1인실 60만원 진짜 마지막! 더 이상 연장없음! 놓치지 말고 가입하세요'

' 7월 딱 한 달 만 자부상(운전자 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보험) 80만원 가입 가능'

금융감독원이 보험 판매 광고 시 판매 중단을 강조하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일명 '절판 마케팅'을 두고, 보험가입자가 가입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감원 측은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도 있다"며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어 보험가입을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부연했다.

17일 금감원은 2024년 8~11월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광고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항을 시정 조치했으며, 과대 광고 등대해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절판 마케팅 외에도 지급 조건이 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최대 보장금액만을 강조한 광고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매년 보상받는' '역대 최고급 보험' '제한없이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지만 지급 조건은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지급된다. 광고 문구만 믿었다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또 운전자 보험 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중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선전했지만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천만원만 지급하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최대 보장 금액만 믿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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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이를 '단돈 만원' 등으로 표현한 경우도 나왔다. 보험상품은 가입 연령,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납입 기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