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비트코인 사고 판다"...금융위, 법인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학교 등 실명 계좌 발급...거래소,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 현금화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5/02/13 13:17    수정: 2025/02/13 14:03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일부 법인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실명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등 정책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했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시작으로 일부 법인은 가상자산 투자 매매 등이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먼저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부터 일부 법인에게 가상자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특히 기부(후원)를 통해 가상자산을 받은 학교법인 및 단체는 2분기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도 올 상반기부터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매도한 자금은 인건비과 세금 등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 가상자산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이 먼저 마련돼야 가능하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법인 총 3천500여곳이 대상이다.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 계좌발급 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보다 꼼꼼히 점검하고,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투자 관련 내용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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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매매 허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히 접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에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증권사 연계 없이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는 등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