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소송 1심 패소

외국인 주장했지만, 법원 "한국 거주 맞다"...수백억원 세금 더 낼 가능성↑

디지털경제입력 :2025/02/06 16:15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윤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영정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6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는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윤 대표의 청구를 기각,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윤관 대표의 국내 거주자 인정 여부였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벌어들인 배당소득 약 221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123억7천만원을 추징했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윤 대표 측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며 세급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1년 넘게 소송을 벌였지만 이날 1심 판결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해 과세 의무가 없다는 윤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등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과세기간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이중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고, 설령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윤 대표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이므로 국내 거주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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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소세 재판에서 윤 대표가 패소함에 따라 향후 추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툼을 벌인 소득세는 2016~2020년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 이후 세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윤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런벤처스는 2017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설립 당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