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은 중국의 AI 챗봇 딥시크(DeepSeek) 사용자들이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고액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더인디펜던트가 4일(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 공화당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이 발의한 새 법안으로 인해 중국의 AI 앱 딥시크 사용자들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 기업의 경우 최대 1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월 20일 출시된 딥시크는 미국 앱 시장에서 최고 인기 AI 앱으로 급부상했다. 이로 인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으며, 중국 공산당에 민감한 주제에 대한 답변 회피 등 보안, 프라이버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를 "미국 테크 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라고 평가했으며, 백악관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다. 미 해군은 이미 업무용과 개인용 모두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미항공우주국(NASA)도 정부 발급 기기와 네트워크에서의 사용을 금지했다. 텍사스주는 주정부 기기에서 최초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빌 코너(Bill Conner) 지터빗(Jitterbit) CEO이자 전 미국 정부 보안 자문관은 "딥시크는 틱톡(TikTok)보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모든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정 준수, 보안 통제에 알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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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는 클로드 3.5 소네트와 챗GPT-4o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 기사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