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의 핵심인 Q등급 부품의 재고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 관련 품목과 용역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Q등급 부품은 고장 또는 결함 발생 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자로와 원자로의 안전 관련 품목 또는 용역이다.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원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수원이 관리하는 정수 품목 중 Q등급 2천163개 품목이 재고가 전혀 없었고, 전체 Q등급 부품 중 408개 품목이 단종된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전 운영 시 Q등급 부품 일부가 재고 부족이나 단종으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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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수원 등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 기준 수립 및 체계적 관리 의무화 ▲원안위가 한수원의 Q등급 부품 재고관리 기준과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원전의 Q등급 부품은 고장 시 국민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간접적으로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속한 재고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 운영을 강화하고 , 이를 통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