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 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과기출연기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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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은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며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