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우리 국민 삶에 스며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이해,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종합적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표발의한 디지털미디어교육법 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와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 등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및 디지털 미디어 활용과 소통에 대한 종합 교육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자체와 3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세우고 ▲방통위 소속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관련 디지털 미디어 교육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21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사실과 의견 구별 능력’은 25.6%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47.7% 에 못 미치는 것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경험이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디지털미디어교육법안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 능력과 민주적 소통 능력을 포괄하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을 보이는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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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 이슈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강조됐는데 불법 정보가 유통된 뒤에 단순히 확산 차단뿐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건전한 활용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유통하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정보에 비판적 이해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훈기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만이 아니라 다양한 허위 조작 정보 소위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유통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야말로 우리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 기술 시대를 살아낼 적응력과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