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부가세 신고, 절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SSEM, 절세 노하우와 신고 서비스 제공…다음 달 3일부터 '기한 후 신고' 서비스 운영

컴퓨팅입력 :2025/01/22 16:34    수정: 2025/01/22 16:44

모든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며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 중요해진 가운데 SSEM이 절세와 신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SSEM은 오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을 앞두고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절세 팁과 신고 서비스가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기한 후 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며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매입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사업 관련 지출을 철저히 증빙하면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증빙 서류 관리가 필수적이다.

부가세 신고 오는 31일 마감…'AI 세금신고' SSEM이 알려주는 똑똑하게 세금 아끼는 법 (사진=SSEM)

또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간소화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과금과 사업용 차량 유지비 역시 공제 대상이므로 사업자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약 796만 명으로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액의 20~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신고뿐 아니라 세금 납부 역시 오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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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M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입·매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업종 특성에 맞춘 절세 혜택을 적용해 효율적인 세금 신고를 지원한다. 부가세 신고 수수료는 3만3천원이며 잘못된 신고에 대한 사후 처리도 제공한다.

SSEM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의 부가세 신고가 보다 간편하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