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간편화'…AI 세금신고 서비스 '혁신'

오는 31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마감…설 연휴에도 고객센터 운영

컴퓨팅입력 :2025/01/15 09:58

SSEM이 최신 인공지능(AI) 기술과 개정 세법을 반영한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간편화했다.

SSEM은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출시해 사업자가 조회, 신고, 납부 과정을 간단히 처리하도록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매입·매출 자료를 자동 수집해 최적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까지 돕는 구조로 설계돼 고객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개정 세법을 반영해 세금 계산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AI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세금 혜택을 찾아낸다. 서비스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3만3천원으로 책정돼 5년째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SSEM이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오픈했다. (사진=SSEM)

'부가세 신고 서비스'는 카카오뱅크의 '부가가치세 조회하기'와 현대카드의 '사장님 홈'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잘못된 신고 시 사후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무료 '안심신고' 정책과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신고 오류의 재신고 절차를 보장하는 유료 '안심신고 플러스'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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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SSEM은 설 연휴에도 고객센터를 운영해 고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설 당일인 오는 29일을 제외하고 평일과 주말에 상담이 가능하다.

천진혁 SSEM 대표는 "지난 5년간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수료를 동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