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 발의..."사업자 지위 통합, 진입규제 완화"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통합

방송/통신입력 :2025/01/22 09:3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위치정보 사업자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치정보는 최근 디지털기술 발전과 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위치정보수집은 통신사 등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도 직접 위치정보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국내 시장 2천억원 규모, 500여개 기업 수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3천여개 기업, 3조6천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신성범 의원

다만 현행법은 사업자의 분류체계를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방식과 취급 정보의 종류에 따라 차등 규제하면서 이러한 시장 규모와 변화된 기술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던 기존 사업자 분류를 통합하고 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된 등록 신고제를 신고제로 간소화해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개별 서비스 방식에 맞춤형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폐업 등에 따른 위치정보의 직권말소, 법령 위반 시 과징금 산정기준 확대,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정지 삭제 요구권 도입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과도한 벌칙 규정은 행정처분으로 전환하고, 사업자 실태 점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규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관련기사

신 의원은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위치정보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는 풀고, 이용자 보호는 강화했다”며 “신산업 발전은 지원하고 이용자 권리는 보호하는 환경 조성이 법 개정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