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간 총 6회 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3일부터 10일까지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등록신청 법인의 수익성·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등록 적정성 검토결과, 각 심사항목별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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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의 편의를 위해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신청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사전 설명회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1월21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