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와 불만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과 서비스 발전으로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기술 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과 서비스 이용 불편, 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됐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피해 신고 절차 등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대응․ 조치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하고, 사후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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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축적된 이용자 피해와 불만 다발 사례 관련 자료를 향후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과 제도 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신뢰도 및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AI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