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애플코리아에 과징금 2억1천만원

방통위, 첫 정기점검서 188개 사업자 중 애플에 가장 중한 제재

방송/통신입력 :2024/06/12 15:34    수정: 2024/06/12 16:13

애플코리아가 국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2억1천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방통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188개 사업자 가운데 애플코리아가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천600만원, 과태료 3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에 대한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기 점검대상 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총 1천287개 사업자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휴업과 폐업 승인 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집계됐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처음 실시된 실태점검으로 사업자들의 단순 위반 행위가 많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사업자들의 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보호조치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치정보사업자 중에는 벤처기업이 많아 법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아 방통위가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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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치정보는 혁신산업의 성장 기반이면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이라며 “그렇지만 위치정보를 사용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이번 점검 결과에서 위치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