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손 들어준 법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불가"

임시주총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고려아연 "M&A 막고 주주가치 제고 노력 지속"

디지털경제입력 :2025/01/21 17:30    수정: 2025/01/21 17:45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의 이사회 장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주총 판세를 가를 핵심 안건이었던 집중투표제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표 대결에서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라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적용된다면 영풍·MBK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법원의 판결로 상황이 바뀌는 양상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고려아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 측이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유미개발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다.

영풍·MBK 측은 소수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집중투표가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함께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했기 때문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상장사가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라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대해 "상법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이날 영풍·MBK 측 손을 들어줬다. 

표 대결 불리해진 최윤범 회장...영풍·MBK "지배구조 개선 시작될 것"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영풍·MBK 측 지분이 약 6~7% 앞서고 있는 만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단순 표결 방식에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7명) 선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분 4.51%를 가진 국민연금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은 찬성했지만, 이사 선임 안건에는 양쪽 후보 각각 3명씩 찬성하며 중립적인 표결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강성두 (주)영풍 사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이성훈 베이커매킨지코리아 변호사 (사진=뉴스1)

영풍·MBK 측 이사 후보 14명 전원이 이사회에 진출하면,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12명 중 1명(장형진 영풍 고문)에 불과한 영풍·MBK 측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난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영풍·MBK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며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개편과 집행임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단순 투표 방식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M&A 막고 주주가치 제고 노력 이어갈 것"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의 M&A 시도에 계속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이 내린 결정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집중투표제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이른바 ‘집중투표제 도입 조건부 이사선임 안건’에 대해선 법조문에 근거 규정이 일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일뿐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보호와 권익 증대라는 애초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과 발행주식 액면 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제도가 도입돼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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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후에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고려아연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해 검토하고 도입할 예정"이라며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투기적 사모펀드 이익 회수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23일 임시주총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상정한 바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 외에 ▲이사 수 상한(19인) 설정 ▲집행임원제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발행주식 액면분할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