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연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를 촉구하는 고려아연 측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MBK 측이 과거 투자한 기업들에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은 오는 23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주장하며 집중투표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이사 후보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주장한 '소수주주 권익보호'는 설득력이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1·2대 주주가 80~90% 지분을 쥐고 있는 현 구도에선 소수주주가 신규 이사 후보를 선임하려면 의결권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MBK·영풍은 한국상사법학회가 출간한 주식회사법대계(제4판) 2권에 나오는 '집중투표제 시행 시 주주가 이사 1인을 선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식 수를 도출하는 공식'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 본래 취지와 목적이 존중받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찬성한다는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MBK·영풍 주장에 고려아연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려아연 측은 "비난을 위한 비난과 이사회 장악에만 매몰돼 소수주주 보호 등 자신들이 내세웠던 ‘주주가치 제고’란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다"며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연대와 시민단체, 정부와 일부 정치권 등에서 도입을 권고하는 대표적인 소액주주 보호 제도로 도입시 이사회 다양성 강화 투명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나,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입맛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MBK·영풍이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를 주장해온 거버넌스 개선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사 후보 투표 시 소수주주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 1명 또는 수인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일반투표제 때보다 이사 후보 투표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고려아연 측은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를 비롯해 일반주주들이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MBK·영풍 등 지배주주들 입맛대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주주친화를 외치는 MBK가 그동안 인수한 상장사에 있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이를 안건으로 올리는 등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의문도 나온다.
역대 MBK 50여개사 포트폴리오 가운데 과거 국내 증시에서 거래됐거나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은 ▲오스템임플란트 ▲커넥트웨이브 ▲오렌지라이프 ▲코웨이 ▲HK저축은행 ▲한미캐피탈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MBK가 투자한 시점 이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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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MBK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MBK가 고려아연을 타깃으로 M&A를 추진하며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과거 투자기업에 대한 행보를 보면 상반된 행보인 것 같다”며 “소액주주 권익을 외면하고 투자금 회수에 급급한 MBK 행태를 돌아보면 주주가치제고나 주주친화정책이라는 명분은 허울 뿐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