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안전한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안전연구소와 협력할 의지를 내비쳤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업무 계획을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올해 개인정보위 키워드는 AI"라며 "지난 2년 동안 AI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봤다면 올해부터 현장에서 프라이버시, 데이터 생태계 등 실질적인 AI 안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해 발생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환각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위가 늘 강조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훼손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딥페이크는 개인의 존엄성을 전면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AI 부작용 해결과 국민 자유·존엄성 보호를 위해 AI안전연구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AI 서비스에 적용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영역에서 가이드라인·관리 모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그는"최근 AI안전연구소를 산하로 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개인정보위의 AI 리스크 관리 모형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이는 AI안전연구소 입장에서도 당연히 들여다볼 법한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영역 처벌법 고려해야"…구글·메타 소송 결과 '낙관'
고학수 위원장은 공공영역 과징금 규모와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영역 과징금 규모가 민간기업에 비해 낮다는 평가에 대한 반응이다.
개정법 전 공공기관 과징금 상한선은 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이를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공공영역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과징금을 높게 부과하는 것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처벌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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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처벌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선택에서 의무로 전환한 바 있다. 한 번 초사 처분 된 기관은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 상태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발견될 때 조직적 문제와 개인적 문제를 구분해 징계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오는 23일 판결 예정인 구글·메타 소송을 낙관적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사안"이라며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