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국내 아연 독점 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법조계, 지배권 변동시 '기업결합' 해당 의견 제기

디지털경제입력 :2025/01/15 19:30

MBK·영풍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로 아연 등 핵심산업 소재 독점 우려가 나오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MBK·영풍이 오는 23일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경쟁 제한성'이라는 측면에서 당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식 취득·소유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 설립 참여 등을 기업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M&A 시도 역시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 취득이 이뤄진 만큼 이를 통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지배권 변동을 초래해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행위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 제한이 우려될 경우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통해 무력화할 수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법조계에서는 MBK가 지난해 영풍과 연합한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을 새롭게 취득한 만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천억 이상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취득 등을 통한 기업결합 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기업결합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인 경우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 주식을 새롭게 취득했을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MBK와 영풍은 공개매수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 홀딩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영풍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포함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한 만큼 MBK가 새롭게 고려아연 지분 15% 이상을 취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등을 통한 추가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영풍을 중심으로 아연 제련시장에서 차지하게 될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비록 형식상으로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되기는 하지만, 경영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호 경쟁관계에 있었으나, MBK·영풍 연합이 공개매수 등을 통한 추가적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 경영을 지배하게 되면 영풍과 고려아연 경영이 통합돼 국내서 독점 사업자를 만들게 돼 경쟁제한성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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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도 아연 제련업이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데다,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공정위가 직권 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가 이뤄지고, 시장과 업계의 독점 우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이뤄지면 당국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시정 조치는 ▲(주식 취득 등) 행위의 중지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사임 등이다. 실제 공정위는 2003년 이후 8건의 기업 결합 심사를 불허하며 이미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