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MVNO 도입 지원...이통 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확대

자체 요금제 설계 가능한 알뜰폰 도입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정책금융 지원

방송/통신입력 :2025/01/15 10:07    수정: 2025/01/15 10:43

박수형, 최지연 기자

정부가 이통 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확대하는 등의 풀MVNO 지원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동통신망 외에 자체 설비를 갖춰 요금 설계가 자유로운 알뜰폰 등장을 돕겠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을 열어 풀MVNO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풀MVNO란 이동통신사에서 통신 네트워크만 빌려 쓰고 교환기, 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 회사를 일컫는다.

현재 국내 알뜰폰 회사들은 별도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이통사와 정부가 협상한 도매대가 결과물에 의존하는 편이다.

풀MVNO가 등장하면 이통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요금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다만, 설비와 인력 등 비용 투자를 늘려야 하는 점이 현재 국내 알뜰폰 시장 환경에서 한계로 꼽힌다.

정부는 먼저 이동통신사와 풀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풀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풀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만 지정되어 있는데, 모든 통신사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풀MVNO의 안정적인 연동을 보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알뜰폰의 부정개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동시에 정보보호 보안역량에 대한 주기적 확인을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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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객보호와 보안 역량이 미흡한 부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알뜰폰사 등록 요건을 상향한다. 예컨대 자본금 기준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해 주요 고객서비스의 이통사 지원 등 불편 해소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