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AI학습에 뉴스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빅테크 기업 순차 소송"

방송/통신입력 :2025/01/14 08:48    수정: 2025/01/14 13:32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AI 기업의 저작권 침해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13일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 MBC, SBS 등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

KBS·MBC·SBS 방송 3사, 네이버에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이들은 특히 뉴스콘텐츠의 경우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서 인공지능의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의 학습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협회 TF 측은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협회 측은 "이 사건 소송은 단순히 원고들의 권리 보호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전반에서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신기술인 생성형 AI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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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방송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한 사항으로 세부 내용 파악 후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