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 "교과서 지위 유지돼야"

기자간담회 참석 7개사 "정책 변화로 혼란…법적 대응도 검토"

취업/HR/교육입력 :2025/01/13 16:26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상황이 처해지자 교육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구름·블루가·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에누마·와이비엠·천재교과서·천재교육 등 AI교과서 발행사 7곳은 13일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교학사·금성출판사·동아출판·블루가·비상교육·아이스크림미디어·엔이능률·엘리스·지학사·팀모노리스는 참석을 예고했었지만, 한국교과서협회가 참석을 철회하자 참여하지 않았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기자간담회

그러나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야당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학생들의 문해력 저해와 디지털 기기 중독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졌다. 

기자간담회에서 교과서 발행사들은 정책의 변화로 교육적, 법적, 경제적 문제와 미래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질 좋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나,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도입 정책을 원안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우리 발행사들은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껏 그래왔듯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품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심사 정책에 따라 기능과 내용에 대해 엄격하게 최종 합격 발표까지 보안이 유지되는 특성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접해보지 못해서 우려가 있을 뿐"이라며 "AI를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분명 글로벌 무대의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기자간담회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교육부와 형성된 신뢰를 믿고 강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현재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있어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고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는 "지역에 따라 양질의 교육 기회를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하는데 AI 디지털교과서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해력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 신인순 천재교과서 전무는 "문해력 저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문해력 저하 문제는 수준별 맞춤학습이 이뤄지지 않아서인데,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춰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습 수준이 맞지 않을 때 학생들은 수업을 포기하게 되는데, AI 맞춤 콘텐츠가 제공되고 추천을 했을 때 디지털 문해력도 교사와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 7곳의 성명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기에 발맞추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온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앞두고 이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급히 철회되어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3년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2025년에 수학, 영어, 정보 과목부터 초중고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검정 신청과 심사를 거쳐 2024년 9월 23일 본심사 결과를 발표해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현재 학교 현장의 선정과 적용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 자료’로 격하시켜,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일련의 개발 과정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결국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육이라는 커다란 고리로 연결된 교육 주체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2.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교육의 질과 균등성이 저해될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각 시도 교육청의 입장이나 학교의 예산, 기술적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여부가 달라진다. 결과적으로 예산, 인프라, 교사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학습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교육적 격차, 즉 디지털 맞춤 학습 기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면 교과용 도서로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국가 표준을 따르게 되고 엄격한 검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품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교육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자료로서 AI 디지털교과서는 품질 관리 기준이나 보급 기준이 개별 학교나 발행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학생들에게 21세기 기술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보 기술 능력을 익힐 기회가 그만큼 불균형적으로 제공될 위험이 큼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는 것이다.

3.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교과서 제도 법정주의는 법률에서 “교과서”라는 것을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제도를 넓은 의미의 법률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해서 규율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이미 2023년 10월에 대통령령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하고 있어 법령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를 규율하는 것은 이미 검정 절차를 모두 거쳐 ‘교과서’로서의 기준을 충족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소급해 박탈하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박탈할 수 없다’고 하여 재산권도 소급하여 침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헌법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에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선택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관련 에듀테크 산업의 성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교과서처럼 가이드라인과 검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 표준이나 인증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품질 관리나 표준화에 대한 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저하된다.

또한 국내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학습 데이터와 경험의 체계적이고 방대한 축적과 분석도 제한돼,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에듀테크 성장이 둔화할 것이다.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한국 에듀테크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할 것이다.

5. AI 디지털교과서를 위해 채용된 인원들의 고용 유지 문제도 심각하다.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해 업체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많이 투입했고, 서비스의 유지/보수/운영에 필요한 인력까지 확보한 상태이며, 지금도 현장 적합성 검토를 바탕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대로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발행사 및 에듀테크 업체들은 개발비 회수는 물론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 고용 유지 문제가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6. 우리의 요구사항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러한 수많은 발행사의 투자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맞춤 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이라도 당장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둘째, AI 디지털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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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도입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우리 발행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품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