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부산물인 황산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생산 차질을 빚게 됐다. 영풍은 그동안 황산을 고려아연을 통해 처리해왔으나 환경당국 규제로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13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을 근거로 황산을 제3자로부터 반입 및 저장하지 말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2일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당국은 같은달 31일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달 24일까지 환경개선 이행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를 어길 경우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6일 영풍에 공문을 보내 11일부터 황산을 더는 받을 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산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상당량의 황산을 철로를 통해 온산제련소로 보내왔다. 이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아연의 경우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 시설 노후화와 생산 확대로 인한 공간 부족, 또 위험 물질 이동과 관리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반입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영풍 측은 당장 황산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에 따른 당국 제재로 다음 달 하순부터 58일간 조업정지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적어도 넉 달 가까이 제대로 된 조업을 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아연 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공장 가동률은 이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영풍이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황산을 처리해 주지 않을 경우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추가적인 조업 차질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경우 반년 이상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는 국내 아연 공급량의 30% 이상을 담당해 온 만큼 아연을 공급받아 온 주요 철강사들 역시 공급 차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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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연은 2024년 기준 국내 수요가 약 43만5천톤 수준이고, 90% 이상 물량을 고려아연과 영풍에서 공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를 제외하고 현대제철 등 주요 국내 철강업체들이 영풍으로부터 상당량 아연을 공급받고 있어 영풍 석포제련소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산 처리 문제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한 M&A를 시도하고 있는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규제 위반 등 각종 문제에도 불구하고 황산 처리를 다시 고려아연으로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