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내년 2월26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 불법 행위가 발단이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조업 정지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최초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 동안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됐다.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이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2020년 12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와 행정협의조정을 거쳐 영풍 석포제련소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21년 1월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당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며 환경부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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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2022년 6월)과 2심(2024년 6월)에서 연달아 영풍 측이 패소하는 수순으로 이어졌다. 대법원도 지난 10월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 측은 제재에 불복하고 있다. 행정처분 조항인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와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지난 9월 대법원에 신청했으나 10월 기각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측은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