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비맥주에 시정명령...‘대리점에 불이익 제공’

과도한 담보 책임 부과..."명령 이행 중"

유통입력 :2025/01/12 12:05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가 대리점 계약 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일부 대리점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거래계약서에 따라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며,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 대리점에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 또한, 2016년 이후 거래를 시작한 452개 대리점 중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 부담과, 연대보증인 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회사는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내용 통지 ▲담보 설정 방안 마련 ▲계약조항 수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주류업계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사례에 대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담보 부담 해소와 한도 설정을 통해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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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비맥주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