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또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등의 농업4법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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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가 이뤄진 8개 법안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밝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든 곧바로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