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 원칙을 존중해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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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에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